내진성능평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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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 대상
  • 프로세스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점검 대상어떤 시설물을
점검해야 할까요?
공공 시설물
  • 내진 설계가 안된 내진설계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시행
의무대상
건축물
  • 내진 특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시설물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받는 1종 시설물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 구역 안의 건축물
  • 구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토교통부령 건축물
  • 연면적

    1,000m이상

  • 높이

    13m이상

  • 처마높이

    9m이상

  • 기둥사이 거리

    10m이상

홈체크 프로세스프리미엄 점검 프로세스를 경험해보세요.
내진성능평가 - 예비조사 이미지
STEP 1

예비조사

  • 구조도면 및 건축도면 검토
  •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실시
내진성능평가 - 내진성능평가 이미지
STEP 2

내진성능평가

  • 설계도서 검토 및 안전진단 결과를 참조하여 내력 산정
  •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지진하중 산정
  • 내진성능예비평가 및 상세평가
  • 내진보강 목표 설정
내진성능평가 - 내진보강설계 이미지
STEP 3

내진보강설계

  • 내진보강 목표에 맞는 내진 보강력 산정
  • 내진보강 공법 선정 및 재치 계획
  • 비선형 정적해석 및 동적해석을 통한 내진보강 성능 검증
자주 묻는 질문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Q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Q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

  • Q 건축물의 연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나, 해당용도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상 아닙니다.

  • Q 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Q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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