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지진 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과
보강 필요 여부 평가

서비스 소개

내진성능평가란?

구조기술사가 도면과 현장 데이터를 검토하며 건물의 내진 성능을 정밀 평가하는 모습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는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 설계 하중 및 지진력을 얼마나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지 분석하여 구조물의 내진 능력을 정량적으로 판정하는 과정입니다. 구조 진단을 통해 실제 지진 발생 시 건물의 붕괴 위험과 인명 안전 확보 여부를 수치로 증명하는 진단입니다.

법적 근거 및 수행 목적

내진성능평가는 건축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공공시설물과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등은 법령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의무법적 의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 이전에 지은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평가와 보강이 추진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정밀안전진단 때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인명 피해 및 사고 예방인명 피해 및 사고 예방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급격한 붕괴를 예방하여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화재나 가스 누출 등 2차 피해를 차단합니다.

자산 가치 및 유지관리자산 가치 및 유지관리

객관적인 데이터로 건물의 안전성을 입증하여 자산 가치를 보존하며, 보강이 필요한 부위만을 정확히 짚어내어 유지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주기

내진성능평가 대상 및 주기

내진성능평가 실시 대상

국가 관리 체계상 중요도가 높은 대규모 시설물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른 보강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설이 주요 대상입니다.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상황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내진 설계가 누락된 노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 성능 확보가 의무화된 공공기관 청사 또는 학교 건물의 모습
공공 및 교육시설

「지진대책법」 및 「교육시설법」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 성능 확보가 의무화된 공공기관 및 학교 시설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 내진능력 공개 대상 시설의 외관
내진능력 공개 대상

2층(목구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목구조 500㎡) 이상 건축물, 높이 13m 이상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

시설물별 세부 대상 범위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유지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교육시설법」 등에 의거하여
내진 성능 확보와 평가, 보강이 추진되는 핵심 대상 시설입니다.

구분주요 대상 시설
공공 및 교육기관모든 국공립 학교, 지자체 청사,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제1 / 2종 시설물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종합병원, 지하차도 등
제3종시설물준공 후 15년 경과 시설 중 지자체장이 지정한 종교·숙박시설 등
기타 내진설계 대상2층(목구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목구조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 등(신축 및 대수선 시)
기준 및 평가 범위

내진성능평가 기준 및 평가 범위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현재 국내 내진성능평가는 최신 국가 건설기준인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완공 당시의 기준이 아닌, 강화된 현대의 내진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며, 비선형 정적 분석 등 고도화된 구조 해석 기법을 통해 실제 지진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구조부재 평가 범위

지진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보, 내력벽체, 기초의 내력을 정밀 분석하며, 각 부재의 연성과 전단 강도가 현행 기준의 내진 성능을 충족하는지 성능평가 하여 취약 부위를 식별합니다.

수직 부재수직 부재

지진 에너지를 지반으로 전달하는 기둥 및 내력벽체의 전단력과 연성 확인

수평 부재수평 부재

하중을 분산시키는 보와 슬래브의 접합부 강성 검토

기초 구조기초 구조

지진 시 상부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및 지반의 지지력 확인

내진성능확보 판정 기준

해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명안전 등 시설물별 목표성능 달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며
지진 후 건물의 지속 사용 가능성과 즉각적인 보강 필요성을 데이터 기반 등급으로 제시합니다.

인명안전인명안전

지진 시 구조물은 손상되더라도 붕괴를 막아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수준

붕괴방지붕괴방지

구조물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최소한의 자립 성능을 유지하는 수준

기능수행기능수행

지진 후에도 시설물의 고유 기능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

결과 보고 및 행정 절차

내진성능 결과 보고 및 행정 절차

평가 결과서 및 보고서 구성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는 건물의 내진성능 등급과 보강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현장 조사 기록과 구조 해석 결과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실측현장 실측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상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재료 강도 시험 결과 등 기초 데이터 정리

해석 모델링 데이터해석 모델링 데이터

지진 발생 시 비선형 거동을 반영한 3D 구조해석 시뮬레이션 결과와 부재별 내력 검토서 포함

종합 등급 판정종합 등급 판정

시설물의 목표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최종 내진성능 등급 제시

내진보강 필요성 및 우선순위

평가 결과 내진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무조건 전면 보강보다는 건물의 용도와
남은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보강 시점과 부위를 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토 항목주요 결정 요인담당자 체크포인트
보강 시급성구조적 결함의 정도 및 붕괴 위험성즉시 보강이 필요한 긴급 부위 선별 여부
공법의 경제성시공 난이도, 공사비, 내부 점유 상태건물을 사용하면서 보강 가능한 공법 제안 확인
유지관리 연계향후 증축이나 리모델링 계획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중장기 보강 로드맵 수립
시설물 유형

내진성능평가 시설물 유형

재료 강도 저하와 균열이 우려되는 노후 주거·상업용 건축물의 외관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상황

주거 및 상업용 노후 건축물

노후 건물의 재료 강도 저하와 구조 결함을 분석합니다.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시 하중 증가를 견디는 잔존 내력을 평가합니다.

주요 항목

노후 콘크리트 중성화에 따른 압축 강도 저하, 조적조 벽체의 횡력 저항 성능 및 균열 상태 전수 조사

내진성능평가 의무 대상인 학교 교육시설 건물의 외관

학교 및 교육시설

내진성능평가 의무 대상으로서 대피소 기능을 고려한 높은 안전율을 적용합니다. 장방형 평면에서 발생하는 비틀림 현상을 집중 검토합니다.

주요 항목

복도 측 날개벽의 강성 기여도 분석, 창호 개설에 따른 기둥의 단주 효과 및 전단 파괴 위험성 검토

지진 직후에도 기능 유지가 필수적인 의료시설 및 재난대응기관 건물

의료시설 및 재난대응기관

지진 직후 즉시 기능 유지가 필요한 특급 시설물입니다. 골조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층간 변위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요 항목

비선형 해석을 통한 층간 변위 성능 평가, 핵심 의료 장비 설치 구역의 슬래브 및 보 내력 정밀 진단

기둥 간격이 넓은 대공간 구조의 대형 마트·집회시설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건물

대형 마트 및 집회시설

기둥 간격이 넓은 대공간 구조의 수평 강성과 처짐을 분석합니다. 인파 밀집 특성을 반영하여 붕괴 방지 성능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주요 항목

철골 트러스 접합부의 연성 능력 평가, 전면 유리창 설치 부위의 구조적 일체성 및 변위 추종성 검토

고중량 장비와 적재물이 상시 존재하는 산업시설·물류 창고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건물

산업시설 및 물류 창고

고중량 적재물과 장비 진동이 상시 존재하는 환경의 기초 지지력을 평가합니다. 중량물 이동에 따른 동적 하중 변화를 분석에 반영합니다.

주요 항목

중장비 이동 경로의 바닥판 전단 강도 검토, 고중량 랙 시스템 설치 부위의 기둥 좌굴 안전성 및 기초 내력 분석

회사 소개 및 실적

구조엔지니어링 전문기관 홈체크

건축구조기술사 기반의 독보적 내진 전문성

홈체크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모든 프로젝트의 구조 해석과 결과 판정을 직접 총괄하며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설물의 실제 내진 능력을 정밀하게 입증합니다.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구조엔지니어링 면허 필요
안전진단전문기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필요함
특급 및 고급 인력
구조 정밀 진단에 활용되는 홈체크 보유 현장 점검 장비
점검 장비 보유

내진성능평가 프로세스

예비 조사부터 고난도 구조 해석을 거쳐 최종 보고서 승인까지, 내진 성능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STEP 1사전 조사

기존 설계도서를 통한 구조 파악 및 현장 조사 계획 수립

STEP 2현장 조사

비파괴 철근 탐사, 콘크리트 강도 시험 및 부재 치수, 결함 전수 조사

STEP 3내진성능평가

3D 모델링 기반 비선형 구조 해석을 통한 부재별 내진 성능 취약점 분석

STEP 4점검 보고서 발행

최신 KDS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기관 승인 업무 지원

수행 범위 및 기술 지원 (수의계약 가능)

홈체크는 발주기관의 계약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에 맞는 용역이면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도 신속하게 사업을 착수하여 긴급한 내진 성능 확인 및 대관 업무를 지원합니다.

정밀 현장 조사 및 비파괴 시험

정밀 현장 조사 및 비파괴 시험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철근 탐사, 콘크리트 압축 강도 측정(슈미트 해머 및 코어 채취), 부재 치수 정밀 실측

3D 전산 구조 해석 모델링

3D 전산 구조 해석 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첨단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물 전체를 가상 공간에 구현 및 지진 발생 시의 거동과 취약 부위를 공학적으로 분석

내진 성능 등급 판정

내진 성능 등급 판정

분석된 데이터를 기초로 현재 건물의 내진 성능 등급 산출, 법적 기준 미달 시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보강 공법 제안

대관 업무 및 인허가 책임 대응

대관 업무 및 인허가 책임 대응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후 발생하는 검토 기관의 기술적 질의와 보완 요청에 대해 최종 승인 시까지 구조기술사 대응

수의계약 및 행정 지원

수의계약 및 행정 지원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빠른 착수 지원, 공공기관 계약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와 예산 수립을 위한 기술 근거 자료 제공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및 비용 지원 사업

행정안전부 주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취득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행안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 요건에 맞으면 내진성능평가 비용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행기관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 내진성능평가 받고 건물 가치를 높이세요.

자세히보기
인증 절차 지원인증 절차 지원

지진안전 인증 취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인 인증 신청 업무 지원

정부 지원금 활용정부 지원금 활용

내진성능평가비 및 보강 설계비 등 행안부 지원 사업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류 완비

경제성 극대화경제성 극대화

정부 지원 정책과 홈체크의 기술력을 결합한, 고객의 자부담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지원

홈체크 내진성능평가 실적

국공립 교육시설부터 공공기관 청사, 민간 대형 건축물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독보적인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서울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현장
내진성능평가서울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

인천 한국환경공단 풍속실험동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현장
내진성능평가인천

한국환경공단 풍속실험동

경기 평택센트럴퍼슨호텔 건물의 지진시설물 인증(내진성능평가) 수행 현장
내진성능평가경기

평택센트럴퍼슨호텔

경기 고가차도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현장
내진성능평가경기

영덕고가차도

경기 활초초등학교 및 안화중학교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현장
내진성능평가경기

활초초등학교 및 안화중학교

서울 중학교 본관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현장
내진성능평가서울

신천중학교 본관

경기 용인마북초등학교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현장
내진성능평가경기

용인마북초등학교

서울 대청중학교 및 고등학교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현장
내진성능평가서울

대청중학교 및 고등학교

군 부대 시설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현장
내진성능평가

○○부대 3공구 3-A

군 부대 시설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현장
내진성능평가

제25보병사단

군 부대 시설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현장
내진성능평가

제1보병사단 1공구

군 부대 시설의 내진성능평가 수행 현장
내진성능평가

제5군단 6공구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01

    내진성능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시설 종류와 적용 법령에 따라 나뉩니다. 내진설계 기준이 생기기 전에 지었거나 이후 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평가와 보강이 추진됩니다. 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시설물이 내진설계 대상인데 아직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정밀안전진단 때 내진성능평가를 함께 해야 하고, 학교 같은 교육시설은 교육시설법의 안전 기준에 내진 성능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증축이나 리모델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앞두고 필요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출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0835&joNo=001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9603&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2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계약 법령의 수의계약 요건에 맞으면 내진성능평가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계약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가운데 건설기술처럼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 자격이 필요한 용역계약 등을 수의계약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는 계약 담당자가 추정가격과 용역 성격을 보고 판단하며, 홈체크는 계약에 필요한 증빙 서류와 예산 수립용 기술 자료를 지원합니다.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893&joNo=002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149&joNo=002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3

    내진성능평가 수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내진성능평가는 현장조사 단계부터 최종 보고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대략 4주에서 8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건물 규모와 구조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며 도면이 없어 실측할 부분이 많아지거나 재료시험 항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기술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검토위원회 보완 요청을 처리하는 기간이 추가되므로 2개월에서 3개월의 여유를 두고 착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04

    비파괴 검사로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구조 안전 판정은 비파괴 검사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해석 단계를 거쳐야 안전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설계도면과 비교하기 위해 슈미트 해머나 초음파 속도법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가늠하고 철근 탐사 장비로 벽체와 기둥 내부의 철근 배치를 조사합니다. 비파괴 검사는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 자료 수집 과정이며 강도를 정확히 알기 힘든 부위는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마칩니다.
  • 05

    교육시설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어떤 시설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처럼 교육시설법이 정한 교육시설이 대상이며 사립학교도 포함됩니다.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는 내진 설계와 내진 보강,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 기준을 지키면서 매년 1회 이상 준수 여부를 점검해 교육청 같은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건물별 평가 시기는 감독기관과 학교의 사업 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교육청 시설 담당 부서와 일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9603&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1439&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6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받아 건물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 범위에서 경감받을 수 있고, 취득일부터 180일 안에 인증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인증이 취소되면 경감된 세액은 추징됩니다. 홈체크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작성과 인증 신청 업무를 지원합니다. 출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0835&joNo=0016&joBrNo=0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7781&joNo=0011&joBrNo=04&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607&joNo=0047&joBrNo=04&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7

    증축하면 내진 보강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증축한다고 내진 보강공사가 항상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증축은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해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허가 때 내진성능 확보 여부도 확인받으므로, 늘어나는 하중과 지진력을 기존 부재가 감당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여유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면 보강이 증축의 전제가 되며, 이때도 전체보다 취약한 부위를 골라 보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출처: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4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8

    내진성능평가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 구조 형식, 그리고 해야 할 재료시험 항목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도면이 남아 있지 않은 노후 건물은 부재 치수와 배근을 현장에서 실측해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강 방안 검토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 지원을 넣는지에 따라 금액이 또 달라지니, 필요한 범위를 알려 주시면 상담 때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 09

    재료 강도 시험은 건물 안전에 지장을 주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코어 채취나 철근 노출 시험은 구조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합니다. 구조적으로 영향이 적은 부위를 골라 필요한 만큼만 시료를 채취하고, 배관이나 전선이 지나는 위치는 미리 확인해 피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바로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등으로 복구하며, 채취 위치와 복구 방법은 내진성능평가 계획 단계에서 정해 둡니다.
  • 10

    지반 조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기존 지반 조사 자료가 없거나 지금 부지 상태와 맞는지 불확실하다면 내진성능평가 과정에서 지반 조사를 함께 합니다. 지반의 성질에 따라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 하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축이나 대규모 보강 공사가 예정된 경우에도 지반을 정확히 분류해 두면 보강 설계가 과해지는 것을 막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1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목표 성능에 못 미치면 취약한 부재와 부족한 정도를 바탕으로 보강 설계를 검토하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곧 철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에 반영해 보강을 추진하고, 정밀안전진단에 포함된 내진성능평가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건물 용도와 남은 사용 기간, 공사비를 따져 보강 시점과 부위를 정합니다. 출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0835&joNo=001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2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검토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홈체크 내진성능평가는 소속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해석과 최종 판정을 직접 총괄하고 승인합니다. 비선형 해석처럼 까다로운 기법이 쓰이는 평가여서 해석 모델과 판정 결과를 구조기술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보고서를 낸 뒤 검토 기관에서 기술 질의나 보완 요청이 오면 최종 승인 때까지 구조기술사가 대응합니다.
  • 13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조세 감면과 지진재해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처음 2년은 면제한 뒤 이어서 3년 동안 절반을 줄여 줍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을 넘으면 같은 법의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 따라 면제 대신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성능평가비나 보강 공사비 보조는 지자체 사업마다 조건과 예산이 달라, 홈체크가 상담 때 해당 지역의 지원 사업 현황을 확인해 안내합니다. 출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0835&joNo=0016&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607&joNo=0047&joBrNo=04&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607&joNo=0177&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4

    홈체크 내진성능평가만의 차별화된 점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홈체크는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등 약 45명의 건축, 토목 분야 엔지니어가 있는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계약하면 평가 외에도 간단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디지털 보고서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공립 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민간 대형 건축물까지 여러 발주처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해 왔습니다.
  • 15

    내진성능평가는 무엇을 확인하는 건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목표로 하는 성능을 건물이 실제로 낼 수 있는지 지진 상황을 가정해 확인하는 평가가 내진성능평가입니다. 기초와 지반 지지력, 보와 슬래브 접합부 강성, 기둥과 내력벽의 전단력과 연성 등 각 부재의 상태를 검토해 취약한 곳을 가려냅니다. 시설에 요구되는 붕괴방지, 인명안전, 기능수행 같은 성능 수준을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부족한 부위는 보강이 필요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 16

    내진성능평가를 의뢰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외에도 기존 안전점검이나 진단 보고서가 있다면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할 때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증축이나 보수를 거친 건물은 관련 이력도 필요하며, 현재 용도가 달라졌거나 설비 추가로 하중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이 없거나 일부 자료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거나 시험하고, 어느 범위까지 실측할지는 상담하면서 정합니다.
  • 17

    내진성능평가에서 기존 구조계산서가 있으면 새 현장조사 없이 평가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현장조사는 기존 구조계산서가 있더라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설계 당시 기준으로 만들어진 계산서만으로는 실제 시공 상태나 재료 노후화는 물론이고 이후 진행된 증축이나 용도변경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산서와 도면 자료가 완비된 상태라면 현장 조사 범위와 기간을 줄이면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8

    건물의 내진능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표기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건축법상 공개 대상 건물은 사용승인 때 이를 건축물대장에 적어 공개합니다. 현재 내진능력 표기방법은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처럼 내진등급으로 적는 방식이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를 낸 건물은 내진Ⅰ등급(인증)처럼 인증 사실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바뀐 것이고, 그 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물은 수정메르칼리 진도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쓴 Ⅶ-0.150g 같은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전 방식의 진도 등급은 가속도 구간에 따라 정해져, 0.133g 이상 0.264g 미만이면 진도 Ⅶ에 해당합니다. 출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60&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7222155&lsiSeq=267091&efYd=20241217&directYn=Y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2024. 12. 17. 개정 전)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4077359&lsiSeq=237691&efYd=20211209&directYn=Y
  • 19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어떤 건축물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2층(목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처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런 건축물을 짓는 사람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서에 내진능력을 적어 내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과, 층수나 높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은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개 대상이 아닌 건물도 소유자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나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같은 자료를 허가권자에게 내면 내진능력을 대장에 올릴 수 있습니다. 출처: 건축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48&joBrNo=0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849&joNo=0032&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60&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0

    우리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능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능력은 건축물대장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구조내력 정보로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적게 되어 있고, 등본은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발급과 열람이 됩니다. 내진능력란은 2017년 1월 20일 이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용도변경을 신청한 건물부터 적용되어 그보다 오래된 건물은 비어 있을 수 있고, 이때는 남아 있는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로 설계 당시 지진하중을 반영했는지 살펴봅니다. 도면이 없거나 노후화, 증축으로 상태가 달라졌다면 현재 성능은 내진성능평가로 확인하며, 홈체크는 현장조사와 구조해석을 거쳐 건물의 내진성능 등급을 산출해 드립니다. 출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103&joNo=0007&joBrNo=0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 초본의 발급 및 열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103&joNo=001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1

    내진보강 공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내진보강 공법은 전단벽이나 철골가새, 외부 골조를 덧대 건물 전체의 강도와 강성을 높이는 방법, 기둥과 보 단면을 키우는 방법, 탄소섬유나 강판으로 기둥을 감싸 변형능력을 높이는 방법, 감쇠장치나 면진장치로 지진하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도 보강방법을 이렇게 구분하며, 공법을 고를 때 내진성능목표와 공사비, 공사기간, 시공조건, 건물 외관을 검토 항목으로 둡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부족한 것이 강도인지 변형능력인지, 건물을 쓰면서 공사해야 하는지에 따라 맞는 공법이 달라지고, 벽체나 가새를 더하면 기초에 걸리는 힘도 다시 확인합니다. 홈체크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중에도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포함해 경제적인 보강 방안을 제안합니다. 출처: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8170
  • 22

    건축물 내진등급은 어떻게 나뉘고 내진능력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 내진등급은 용도와 중요도에 따라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나뉘고, 설계에 쓰는 중요도계수는 차례로 1.5, 1.2, 1.0입니다. 종합병원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국가나 지자체 청사, 소방서, 발전소는 특등급, 학교와 5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등은 Ⅰ등급, 그 밖의 일반 건축물과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는 Ⅱ등급입니다. 내진등급이 용도에 맞춰 갖춰야 할 기준이라면 내진능력은 그 건물이 확보한 성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한 결과이며, 현행 규정은 설계대로 시공한 등급이나 인증서, 진단 보고서로 확인된 등급을 적도록 합니다. 기존 건물 내진성능평가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이 등급별로 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하며, Ⅰ등급이면 재현주기 1400년 지진에서 인명보호, 2400년 지진에서 붕괴방지 수준을 봅니다. 출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7222153&lsiSeq=267091&efYd=20241217&directYn=Y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 관련)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7222151&lsiSeq=267091&efYd=20241217&directYn=Y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146
  • 23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는 어떤 기준과 평가요령을 따르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는 지금 건물이 현행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의 내진등급별 성능을 갖췄는지 보는 것이 기본이고, 세부 절차는 시설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건축물이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평가를 받으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여기서 정하지 않은 방법을 담은 국토안전관리원 세부지침을 적용합니다. 학교는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의 기존 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장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쓰며, 이 고시는 비선형정적해석 방법에 대해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홈체크는 건물 용도와 발주 조건에 맞는 기준을 먼저 정한 뒤 최신 KDS 기준에 맞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출처: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14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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