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건설 현장 맞춤 안전관리 솔루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페이지 헤더 이미지
  • 서비스 소개
  • 점검 시기
  • 프로세스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서비스 소개건설현장에 맞는 솔루션 제공합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서비스 이미지
  • SOLUTION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건설 사업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전달 받아 건설공사진흥법에 따랐는지, 현장의 실태 반영률과 내용의 일관성을 확인 후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 SOLUTION 2건설 현장 정기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상 1, 2종 시설물 건설 공사의 규모와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 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 SOLUTION 3준공 전 건물 초기 점검

    건설기술진흥법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규종된 1종, 2종 시설물에 대한 준공 전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기 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점검을 수행합니다.

점검 시기한 눈에 보는 정기 안전점검 실시 시기
건설 현장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초기 점검과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대상에 속합니다
건설공사
구분
1차2차3차
건축물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 ∙ 중기 단계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초 공정의
초 ∙ 중기 단계
초 공정의
말기 단계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 시
총 공정의
중기 단계
총 공정의
말기 단계
10m 이상
굴축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 후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 공정의
초 ∙ 중기 단계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천공기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천공 작업
말기 단계
-
항타 및 항발기 항타 ∙ 항발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항타 ∙ 항발기
말기 단계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타워크레인
인상 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비게 최초 높이
설치 완료 단계
-
거푸집 및 동 바리
(높이 5m 이상)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 단계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
-
흙막이 지보공
(높이 2m 이상)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 시
브라켓 비계 설치 완료 시-
작업 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
(10m 이상)
최초 설치 완료 시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 ∙ 설치
최초 완료 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홈체크 프로세스프리미엄 점검 프로세스를 경험해보세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프로세스 - 사전조사 이미지
STEP 1

사전조사

  • 안전관리 계획서를 전달받아 건설공사진흥법에 따랐는지 검토(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 검토받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통해 정기안전점검 대상 확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프로세스 - 안전점검 실시 이미지
STEP 2

안전점검 실시

  • 공사 중 공사 목적물의 안전 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품질, 시공 상태의 적정성 점검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프로세스 - 지적사항 및 계획수립 이미지
STEP 3

지적사항 및 계획수립

  • 해당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해 일부 지적사항 발생 시 계획수립 제공
자주 묻는 질문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Q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Q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

  • Q 건축물의 연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나, 해당용도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상 아닙니다.

  • Q 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Q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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