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맞춤 안전관리 솔루션


건설 사업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전달 받아 건설공사진흥법에 따랐는지, 현장의 실태 반영률과 내용의 일관성을 확인 후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1, 2종 시설물 건설 공사의 규모와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설 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규종된 1종, 2종 시설물에 대한 준공 전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기 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점검을 수행합니다.
| 건설공사 구분 | 1차 | 2차 | 3차 |
| 건축물 |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 ∙ 중기 단계 |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
|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초 공정의 초 ∙ 중기 단계 | 초 공정의 말기 단계 | - |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 시 | 총 공정의 중기 단계 |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 10m 이상 굴축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 후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 공정의 초 ∙ 중기 단계 |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 |
| 천공기 (높이 10m 이상) | 천공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 천공 작업 말기 단계 |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 ∙ 항발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 항타 ∙ 항발기 말기 단계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 타워크레인 인상 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
| 비계 (높이 31m 이상) |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 비게 최초 높이 설치 완료 단계 | - |
| 거푸집 및 동 바리 (높이 5m 이상) |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 단계 |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 | - |
| 흙막이 지보공 (높이 2m 이상) |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 시 | 브라켓 비계 설치 완료 시 | - |
| 작업 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 (10m 이상) | 최초 설치 완료 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 ∙ 설치 최초 완료 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 - |

사전조사

안전점검 실시

지적사항 및 계획수립
Q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Q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
Q 건축물의 연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나, 해당용도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상 아닙니다.
Q 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A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Q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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