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 전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확인하는 주요 절차

아파트 사전점검은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수분양자가 입주 할 주거 상태와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입주 전까지 입주할 주거공간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점검 기간 내 꼼꼼하게 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전점검 기간은 단지별로 정해지며 입주예정자가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2~4일 정도 진행됩니다. 보통 단지별 세대수 마다 다르게 진행되지만, 통상적으로 1,000세대 이상일 경우 사전점검은 3일이상 진행됩니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하자유형은 크게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하자로 분류됩니다.
도배 들뜸, 타일 균열, 창호 개폐 불량 등 주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 2에 따르면 중대하자는 바닥 평탄도 불량, 누수, 배수 상태 불량 등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하자를 의미합니다.








전유부(전유부분)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벽, 복도 등 공용부를 제외한 세대주가 거주하는 전용 면적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용부(공용부분)란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등 단지 전체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 및 편의 시설을 포함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시설 공사별로 2년에서 5년
내력구조부는 10년까지 담보책임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점검 때 기록된 자료는 시공사의 입주 전 보수 완료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근거이자 분쟁 조정 시 입주자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자체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를 근거하여 검증된 전문가와
입주 예정자가 함께하는 투명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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