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을 위해 하자 내용 수집과
관련 근거 확보 과정

하자소송은 신축 건축물의 시공 부실이나 설계도면 미준수로 발생한 결함에 대해 시공사가 보수 의무를 회피할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자진단 근거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만, 시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하자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범위라며 보수를 회피하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수 일정을 무기한 미루는 경우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실리콘 덧칠 등 임시방편 위주의 보수만 반복되어 동일한 부위에 결함이 지속되는 경우

단열재 누락, 배관 규격 미달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시공 및 변경시공에 대한 공사비 차액 배상이 필요할 때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보수 이행 능력이 없어지거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입주민의 피해를 방치할 때
하자보수 협의는 하자진단 내역을 기반으로 건설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발생한 하자들에 대해 시공사는 보수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기한내에 보수를 마무리 합니다.
하자소송은 위에 정리된대로 시공사에서 협의나 보수를 회피할 때 진행됩니다.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하여 미시공이나 변경시공 항목을 명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기능적, 미관상 하자까지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피고측의 책임 회피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별 정해진 담보책임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이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검토하고 기한 내에 소장 접수,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개별 소유자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 넘기는 채권양도 절차가 필수입니다. 양도 통지가 시공사에 도달해야 당사자로 인정되며 판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자소송은 책임 범위, 시효, 권리 승계, 과실 상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구분 | 주요 쟁점 | 대응 방향 |
|---|---|---|
| 책임 범위 |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모든 항목 | 준공도면 대비 미시공 및 오시공 전수 조사 |
| 시효 관리 | 연차별 담보책임기간 종료 시점 | 기간 만료 전 소송 제기 및 중단 조치 수행 |
| 권리 승계 |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 채권 양도 | 입주민들이 채권양도를 할 수 있도록 독려 |
| 과실 상계 | 관리 소홀 또는 사용상 과실로 인한 하자 여부 | 시공 결함과 유지관리 부실의 인과관계 분리 |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전유부분의 마감 부실과 공용부분의 기능 저하를 통합하여 대규모로 대응합니다.
구조체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소방 설비 미비, 조경시설 하자 등

소유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관리단을 구성하고 사용승인 전 하자, 사용승인 후 하자를 진단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로 및 곰팡이, 창호 기밀성 부실, 주차 타워 오작동, 옥상 방수 결함 등

영업에 지장을 주는 층고 부족이나 기계 설비의 성능 미달 등 시공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배상에 집중합니다.
구조체 하자, 공조 설비 용량 부족, 오배수관 구배 불량, 전기 인입 용량 미달, 도장두께 부족
홈체크는 하자진단을 통해 시공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하자소송의 핵심인 하자 기술적 입증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건축물의 품질 상태를 진단하고 재판 과정에서 활용될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원 감정 시 하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소송 전략에 맞춰 진단합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객관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기존 건축 도면 분석 및 시설물별 담보책임기간 이력 정밀 파악을 통한 소송 실익 분석
비파괴 장비 및 디지털 측정기를 활용한 공용부와 전유부 결함 실측 및 소송용 하자 적출
구조 검토 및 설계도면 대비 시공 일치성 분석을 통한 법원 감정인 대응 논리 수립
서면 날인이 포함된 소송용 하자진단 보고서 및 재판 제출용 기술 증빙 서류 발급
Q하자소송에서 하자진단은 왜 필요한가요?
Q담보책임기간 확인이 소송 결과에 왜 중요한가요?
Q법원 감정 시 보수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Q하자조사는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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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자 원인규명이 판결 금액에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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