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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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안전점검 전문가 홈체크의
각종 점검 시설물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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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설

    학교 · 기숙사 · 도서관등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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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 보건소 · 요양원등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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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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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장 · 관사 · 군 주요시설

점검 대상한 눈에 보는 건축물
점검∙진단∙평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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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물 대상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m²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2종 시설물 대상 1종 시설물 해당 외 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 이상의 건축물
  • 5천m² 이상의 지하도상가
  • 철도역 시설
  • 각용도별 시설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3종 시설물 대상 준공 후 15년 경과 된 시설물
  • 공동주택 관련 아이콘공동주택 관련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 660m²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m²를 초과한 기숙사
  • 공동주택 외 건축물 아이콘공동주택 외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m² 이상의 3만m²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 연면적 300m² 이상, 1천m² 미만인 문화 및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500m² 이상, 1천m²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 연면적 1천m² 이상, 5천m²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는 제외)
  • 그 밖의 시설물 아이콘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구분 및
점검대상
안전등급 A등급 B∙C 등급D∙E 등급
정기안전점검
1∙2∙3종
시설물
6개월에 1회6개월에 1회1년에 3회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1∙2종 시설물
4년에 1회3년에 1회2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외)
1∙2종 시설물
3년에 1회2년에 1회1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
1종 시설물
6년에 1회5년에 1회4년에 1회
긴급안전점검
등급 무관 시설물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홈체크 프로세스프리미엄 점검 프로세스를 경험해보세요.
시설물 안전점검 - 사전조사 이미지
STEP 1

사전조사

  • 현장의 위치와 시설물의 정보 확인
시설물 안전점검 - 현장조사 이미지
STEP 2

현장조사

  • 시설물의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을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확인
시설물 안전점검 - 보수 및 보강 방안 제시 이미지
STEP 3

보수 및 보강 방안 제시

  • 결함 또는 내재되어있는 위험 요인이 확인될 시 보수 및 보강 방안 제시
자주 묻는 질문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Q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FAQ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Q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FAQ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

  • Q 건축물의 연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나, 해당용도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FAQ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상 아닙니다.

  • Q 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FAQ 화살표 아이콘

    A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Q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FAQ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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