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자중, 활하중, 지진, 바람 등
다양한 외력에 대해 공학적으로 안전한지 검증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국가건설기준(KDS)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용도변경 등에 따른 하중 변화를 기존 부재가 견딜 수 있는지 구조적합성검토를 통해 최종 발급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범위와 책임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법적 효력 사항입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분쟁 예방 |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구조안전의 확인 의무 |
| 안전 확보 | 건축허가, 대수선, 증축, 용도변경 승인의 필수 요건 | 인허가권자(지자체) 제출용 |
| 민원 해소 | 사고 발생 시 구조적 설계 결함에 대한 공학적 책임 증빙 | 법적 공신력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구조적 안전 확인이 필요한 모든 건축 행위 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도 대부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용에서 근린생활시설(카페, 학원 등)로 변경하거나, 기존보다 적재 하중 기준이 높은 업종(운동시설, 창고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필요

기존 층수나 면적을 늘리는 증축, 혹은 기둥·보·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를 해체 및 수선하여 건물의 하중 전달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안전진단 후 구조안전확인서 필요

옥상 태양광 발전 패널, 대형 냉각탑, UPS 배터리실 등 특정 구역에 집중 하중을 가하는 설비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필요

기존 주거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위해 안전진단 후 구조안전확인서 발급
건축물의 규모와 행위 유형에 따라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적정 자격 인력이 검토를 수행하며 인허가 절차에 맞춘 구조 적합성 확인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설계 도서 검토, 기준 적합성 확인, 확인서 작성 및 행정 제출까지 단계별 절차로 운영합니다. 보완 요청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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