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스프링클러, 덕트, 파이프 등의
지진 안전성 검토 및 보강 설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란 건축물의 주요 뼈대를 이루는 기둥이나 보 및 내력벽과 같은 구조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파라펫, 캐노피, 칸막이벽, 커튼월, 스프링클러, 전선로, 덕트, 파이프, 승강기, 수도, 가스 설비, 간판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 기법입니다.

건축법 제48조 및 KDS 41 17 00 기준에 따라 기계, 전기 설비와 건축 외장재 등이 설계 지진 하중에 견딜 수 있는지 내진계산서와 상세도면을 통해 검증합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와 일반 구조검토는 분석의 대상과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구조검토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
|---|---|---|
| 검토 대상 |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기초 등 뼈대 | 기계 및 전기 설비, 외장재, 천장재, 옥상 부착물 등 |
| 주요 목적 | 건축물의 전체적인 붕괴 방지 및 수명 유지 | 시설물 이탈과 낙하 방지 및 지진 후 핵심 기능 유지 |
인명 안전과 기능 유지가 필요한 비구조요소는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비 중량과 설치 위치 및 피난 경로 부착 여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중량 1.8kN 이상의 기계 장비와 전기 트레이 및 배관 시스템이 해당하며 지진 시 전도나 탈락 위험이 있는 설비가 주요 대상입니다.

외벽 커튼월과 석재 및 타일 마감재가 해당하며 보행자 통로로 낙하하여 인명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장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복도나 계단 등 피난 경로의 칸막이벽과 중량형 천장재 및 매립형 조명 기구 등 대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됩니다.

옥상 태양광 패널 지지대와 냉각탑 및 통신 안테나 등 지진 가속도 영향을 크게 받는 최상부 부착 설비가 해당합니다.
시설물 중요도와 이용자 특성에 따라 기술사의 내진계산서와 상세도면 날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범위입니다.

지진 후 기능 유지가 필수적인 병원과 응급 의료시설 및 내진 보강이 의무화된 모든 학교 건물 내 설비가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시설과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등 인명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건물의 비구조요소가 대상입니다.

가동 중단 시 경제적 손실이 큰 데이터 센터와 전산실 내 항온항습기 및 UPS 배터리 장치 등 핵심 시스템 설비입니다.
행정 절차와 현장 시공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별 적정 시기에 맞추어 기술 검토와 상세도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허가 및 착공 단계
건축 허가 및 착공 신고 시 설비와 외장재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며 상세도면과 계산서를 행정 시스템에 함께 등록합니다.
설비 발주 및 시공 전
장비 반입 전 사양에 맞는 내진 스토퍼와 버팀대 규격을 확정하고 고정부 상세를 시공팀에 전달하여 오시공을 방지합니다.
준공 승인 및 유지관리 단계
사용승인 신청 시 실제 시공이 내진 상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설비 교체나 추가 설치 시 내진 성능을 재검증합니다.
시설물의 용도와 설치 장비의 특성에 따라 지진 하중 영향이 다르므로
각 환경에 최적화된 내진 상세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대상 요소 | 내진등급 특 | 내진등급 I 및 II | |
|---|---|---|---|
| 건축 비구조 요소 | 파라펫 | ○ | ○ |
| 외부치장벽돌 | ○ | ○ | |
| 외부석재마감 | ○ | ○ | |
| 피난경로상 계단 | ○ | ○ | |
| 피난경경로상 칸막이벽 | ○ | ||
| 대형창고매장 개방적재장치 | ○ | ||
| 피난경로가 아닌 칸막이벽 | ○ | ||
| 커튼월 | ○ | ||
| 상점 앞면 유리 | ○ | ||
| 칸막이벽 유리 | ○ | ||
| 매달린 천장 | ○ | ||
| 이중바닥 | ○ | ||
| 캐비닛/장식물/간판/기타 | ○ | ||
|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 스프링클러 시스템(소화배관) | ○ | ○ |
| 스프링클러시스템(소방펌프) | ○ | ○ | |
| 스프링클러시스템(소화전/제어반) | ○ | ||
| 스프링클러시스템(비상발전기) | ○ | ||
| 피난경로상 비상유도등 | ○ | ||
|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 ○ | ○ | |
| 도관 / 케이블트레이 | ○ | ○ | |
| 전선로 / 덕트 / 파이프 | ○ | ○ | |
| 배관시스템 / 보일러 | ○ | ○ | |
| 수도 및 가스 / 기타 | ○ | ○ | |
| 건물 외 구조물 | 창고용 선반 | ○ | ○ |
| 탱크 (위험물저장탱크) | ○ | ○ | |
| 탱크 (일반수조) | ○ | ○ | |
| 소화수조 | ○ | ○ | |
| 기타 | ○ | ○ |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적정 자격 인력이 검토를 수행하며 인허가 절차에 맞춘 내진 적합성 확인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공공시설 내진 보강용 확인서와 태양광 설비 인허가용 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형 산업단지까지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흥해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유치원 신축공사

**초등학교
01비구조요소 뜻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02용도변경 시 비구조요소 내진 보강은 어떻게 하나요?
03사용승인 시 비구조요소 내진 서류가 왜 필수인가요?
04비구조요소 내진계산서 및 도면 작성은 누가 담당하나요?
05배관 내진설계 및 버팀대 설치 시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요?
06케이블 트레이 내진설계 및 전기 설비 고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07외장재 내진설계 커튼월 및 석재의 성능 검토 방법은 무엇인가요?
08천장재 내진설계 및 등기구 추락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요?
09외장재 비구조요소의 내진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나요?
10옥상 태양광 설비 내진설계 및 냉각탑 고정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1내진용 후설치 앵커 균열 콘크리트 적용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12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3비구조요소 파손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요?
궁금한 점은
홈체크에 문의하세요.
홈체크의 고객센터는
고객님에게 열려있습니다.

건축 및 토목 시설물 서비스 후 FMS등록까지 한 번에 해결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대비책

건축물 공사 계획별 맞춤 구조 안전진단

아파트 담벼락, 동네 육교, 철도, 도로, 터널 등 안전성 진단

건설 현장 맞춤 안전관리 솔루션

공사장 현장 주변 인접 건축물을 선정한 후 현황 조사 수행

법원 특수 하자 감정인이 직접 하자진단, 협상, 소송 수행

안전진단 업무가 빠르고 간편하게 쉬워지는 소프트웨어